국민 건강 · 안전을 강화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 국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등 4개 법률 개정안 의결
- 해외에 소재한 식품 제조, 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 실효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볍" 등 총 4개 법 개정안이 7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광고 시간 제한 대상 매체를 기존 텔리비전 방송에서 소비자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 · 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 ·검사기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정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저 : 식품의약품안전처,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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