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58 Q20. 냉동 수입빵류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납품 받아서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나요? Q. 냉동 수입빵류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납품 받아서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나요? A.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4.5) (5)에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냉동제품의 제조자가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도록 표시한 제품이 아니라면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또는 냉종제품의 제조일자), 해동한 업체의 명칭(해당 냉동제품을 제조한 업체와 해동한 업체가 다른경우),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소비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고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2~3(생략)'라고 정.. 2026. 3. 21. Q7. 즉석섭취식품 제조 시 소비기한 임박한 원재료인 식빵을 사용해도 되나요?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제조 시 소비기한 임박한 원재료인 식빵을 사용해도 되나요? 1.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1. 1) (4)에서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원료를 구입 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하였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관련 법 위반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2. 질의하신 제품을 제조,가공 시 소비기한 경과 전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소비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가능한 한.. 2026. 3. 21. [식품위생법] Q12. 밀봉 포장의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1,3, 39)에서 '밀봉이라 함은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에서는 밀봉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2.10)에서 가공식품은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2)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에서 식품의 용기포장은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 2025. 12. 8. [식품위생법]Q7.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제조 시 소비기한 임박한 원재료인 식빵을 사용해도 되나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1.1)(4)에서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원료를 구입 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하였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관련 법 위반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제품을 제조.가공 시 소비기한 경과 전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비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가능한 한 소비기한이 충분히 확보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2025 자.. 2025. 12. 8. 이전 1 2 3 4 ··· 1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