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한글표시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내용 두개의 다른 기사로 인해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한글메뉴 표기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인터넷 기사 1]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로 표시할 때도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232903b
인터넷 기사 2]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메뉴판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메뉴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 한글 표기’ 대상이 아닌 것이다
출처 : 뉴스톱(https://www.newstof.com)
답변일시2023-09-18 19:07:58
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메뉴판 한글표기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메뉴판이 옥외광고물법 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하여야 할 것이나, 업소 내부에 표시되는 등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3) 또는 한국옥외광고센터(☏02-3274-281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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