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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 광고법의 개요와 법률 주요 내용

by 리숲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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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 광고법의 개요와 법률 주요 내용

 

1] 식품 표시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1. 소비자

: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상품에 표시된 내용 등에 대한 표시를 통하여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양으로 누구에게서 구입하는가를 결정

 

2. 생산자

: 제품의 유익한 점이나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제품구매를 유도

 

3. 정부

: 수입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입장에서 관리 주체

-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를 금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기준제시, 관리

- 세계 각국에서도 법률, 기준에 의해 식품의 표시 관리

- 개별국가의 표시기준과 국제표시기준의 조화를 통한 국가 간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기준 관리 필요

 

 

▶ 각 주체별 입장이 다 다름

 

 

2] 목적 및 용어정의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①식품: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

②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

③기구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

④용기 ·포장 :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 ·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 ·포장을 포함)

⑤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

⑥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

 

- 표시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 영양표시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

- 광고 :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 음향, 영상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 영업자 : 개별법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한 자 또는 허가 받은 자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3] 다른법 세부품목별 표시사항 규정

-제 4조 표시의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 4조 별표2

ㄴ표시의무자 : 식품 영업자(식품접객영업자(휴게음식점)는 조리음식에 대한 표시사항 의무가 없음(다만 메뉴 표시등의 의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2_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무 글루텐 표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식품 등의 주의사항 표시(식품, 축산물)

ㄴ메뉴판 하단에 조리음식에 들어가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권장한다.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 5조 영양표시

-제 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 7조 광고의 기준

-제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 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 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시행규칙 제 16조 관련 별표 7(행정처분 기준)

 

 

4]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내용

 

※ 22년 법률 주요 개정 내용

1. 제2조 

->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소비기한으로 정비

계도기간 (~23년12월31) 

 

2. 별표7

-> 식품접객업의 질병 ·예방치료 표현 행정처분 기준 삭제

 

3.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22066호)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외포장지 표시 면제 허용 

 

 

5] 식품 공전 원료 기준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완료를 한 식품을 사용해야 함

-식품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한글)이 표시된 제품만 원료 사용 가능

-다른 휴게음식점 제품은 사용 불가

 

원료 등의 구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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