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위생교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4년 한국식품산업협회

by 리숲 2024. 5. 2.
728x90
반응형

1번 다음의 이 법의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을 나타낸것입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들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 기존(보수)교육의 시간은 (    )이다.

->매년, 3시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3시간(식용얼음판매자 제외)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번 다음 중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시 가능

모든 식재료는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장갑 또한 용도별로 구별하여 작업 변경 시마다 세척 소독해야 한다.


4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는 1차 (   ), 2차 (   ), 3차 이상은 (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만원, 40만원, 60만원

「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관련) 2. 자. 1)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이상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  ) 김밥, (   )옥수수, (   )떡볶이 등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   )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마약

일상 속 마약 단어 남용으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생각하고,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속 마약 단어의 사용은 신중해야합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마약"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신설 24. 1. 2. 시행 24. 7. 3.])


6번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는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원인/특성이 아닌것은? 
->김밥, 계란(지단)이 포함된 복합조리식품이 주원인

살모넬라의 원인은 주로 김밥, 계란(지단)이 포함된 복합조리식품(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하는 조리식품)이며,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재료를 완전히 가열하지 않거나 오염된 식재료를 취급후 손을 세정하지 않고 다른 식재료ㆍ조리도구 등을 만져서 교차오염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7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식품위생법」 제 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매 1년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8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과태료는 1차(   ), 2차40만원, 3차이상 60만원이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의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 3차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만원, 20만원

'「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관련) 2. 사. 1)과 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이상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의 경우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번 다음 중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식품과 접촉되지 않은 겉포장지에 실이 붙은 경우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3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유리ㆍ플라스틱ㆍ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2.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다) 기생충 및 그 알(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가)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나)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등 나무류 (다)돌,모래 등 토사류 (라)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참고)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이라도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됩니다.

10번 다음 중 소비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시 가능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삭제되고,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반드시 소비기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