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2.8.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7
최신법령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 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3.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 ·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의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8)까지의 품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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