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반음식점2 [식품정보] 식품위생교육 법적 필수 교육인 식품위생교육 관련 내용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1조, 5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0조 제 3항 2) 교육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영업자(보수교육) 3) 미이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 4) 수료처 및 비용 - 축산물위생교육원 : 2만원 - 한국식품산업협회 : 2만원 - 대한제과협회 : 18천원 - 한국외식업중앙회 : 8천원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 2만 ※대상/ 비대상 기준 : 연중 1일 이상 매출등록되면 위생교육 수료 필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사업주가 실시 2023. 10. 5. [식품관련] 일반음식점과 영업신고 알아보기 1. 신고 과정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수수료 : 증지 28,000원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각 세무과 문의)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수료증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2023.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