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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면허증] 보건복지부의 면허증, 영양사 알아보기

by 리숲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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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

영양사 국가시험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고시

 


1. 응시자격 :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 (2)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2. 2010년 5월 23일 이후 ~ 2016년 2월 29일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 (2)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3.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 ※ 2010년 5월 23일 이전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4.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2)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검정기준(목표) 및 검정방법, 합격기준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4 220 1점/1문제 22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합격자 결정

  •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 (1)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 국시원 홈페이지[합격자 조회]메뉴
    2.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3.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2)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4. 검정 내용 :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문제수 시험방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영양학 및 생화학(60)
2. 영양교육,식사요법 및 생리학(60)
120 객관식 ~08:30 09:00~10:40(100분)
2교시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60)
100 객관식 ~11:00 11:10~12:35(85분)
  • ※ 식품·영양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2023년 자격증 응시접수 및 검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 인터넷접수 : 2022. 9. 7.(수) ~ 14.(수)

  •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2층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확인 후 접수가능 함
  • [응시수수료]
    • 90,000원
  • [접수시간]
    • 인터넷접수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장소
  • 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응시표 출력기간
  • 시험장 공고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
  • - 2022. 11. 9.(수) 이후
시험시행 일시 - 2022. 12. 17.(토)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소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영양사]-[시험장소(필기/실기)]
최종
합격자
발표
일시 - 2023. 1. 5.(목)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6. 면허교부신청


신청방법
가. 우편, 방문신청방법

  •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 우편으로 신청할 때에는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기 바랍니다.(단,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 보내실곳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나. 온라인 신청절차

  •  

다.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 아래 직종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

  • - 요양 보호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
  • - 보건 교육사 1·2·3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기획팀

유의사항
가.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관련

  • -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면허(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므로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시원에 방문하여 면허(자격)증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발송 후 고객콜센터(1544-4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나. 졸업증명서 관련

  • - 대학 및 기관에서 단체 신청할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졸업증명서 포함)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문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문이 졸업 증명서 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졸업 후에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생사의 경우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제외)
  •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의사진단서 관련

  • - 의사진단서는 30일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서류도착일 기준)
  •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종의사진단서 내용

영양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라.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 면허(자격)증의 사진 교체, 이름을 변경(개명)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1. 사진 교체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3.5*4.5cm) 1매
    2. 이름 변경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
  • -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

신청 서류

응시자격공통 서류직종별 서류추가 서류교부신청서졸업증명서의사진단서성적증명서교과목이수증명서경력증명서

영양사
(2010.05.23 이후 입학)
O O O O O   -
영양사 - 학과졸업
(2010.05.23 이전 입학)
O O O       입학시기 확인 서류
(성적 증명서 또는 학적부)
영양사 - 교과목이수대상자
(2010.05.23 이전 입학)
O O O O O   -

유의사항
가. 공통 서류 제출안내

  •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1. 전직종(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2.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3.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나. 직종별 서류 제출안내

  • - 성적증명서(원본) : 이수구분, 입학년도, 취득학점이 표기
  • -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 경력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 자격증(사본) :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원본)
  • -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
  • - 영양사 입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중 입학일자가 표기된 서류
  • - 위생사 졸업증명서(원본) :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재학·휴학·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 2급 응급구조사 수료증(사본) : 수료증명서로 대체 가능
  • - 2급 언어재활사 재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재학확인서 또는 학적부
  •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원본) : 국가마다 다름

다. 영양사 면허 취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로 활동하려면?

면허 취득 후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 전공과목 이수만이 아니라 영양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의 이수 및 실습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사로 취업할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단급식소

  • (1) 산업체
    1. 실무 및 실습 경력(최소 1년 이상)
    2. 조리사 자격증
    3.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영양상담 능력
    4. 급식관리, 경영능력 (위탁화)
    5.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 (2) 학교 : 초등학교
    1. 공무원 시험(식품위생직 9급) 준비 - 현재 거의 임용 완료됨.
    2. 영양교육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능력
    3. 기타 : 외국어 습득, 컴퓨터 사용 능력
    4. 영양교사제도 시행(2006년) 이후에는 교원 임용시험 준비
  • (3) 학교 : 중고등학교
    1. 급식관리, 경영능력 (위탁화)
    2. 실무 및 실습 경력
    3. 조리사 자격증
    4.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 (4) 병원
    1. 병원 실무 및 실습 경력(인턴)
    2. 급식관리, 경영능력(위탁화)
    3. 영양상담 및 교육 능력
    4.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 (5) 요양원, 유료양로원, 건강증진센터, 헬스센터
    1. 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서 오랜 경력과 연륜
    2. 급식관리, 경영능력
    3. 영양상담 및 교육 능력
    4. 외국어 습득 및 컴퓨터 사용 능력
  • (6) 사회복지시설
    1. 급식관리, 경영능력(위탁화)
    2. 실무 및 실습 경력
    3. 영양상담 및 교육능력
    4. 사회복지분야 관련 정보 습득
    5.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 (7) 영유아보육시설
    1. 급식관리, 경영능력(위탁화)
    2. 실무 및 실습 경력
    3. 영양상담 및 교육능력
    4.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비집단급식소

  • (1) 행정기관
    1. 행정고시(5급), 공무원 시험(7, 9급) 준비 - 행정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 적극 진출해야 할 분야임
      •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 시도청, 시도교육청 / 보건소
      • 영양사 면허증, 기타 자격증 가산점 혜택
      ※ 시·도 및 보건소 영양지도원 -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므로 영양사업의 계획과 시행, 영양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 (2) 연구기관
    1.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 (3)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지도소
    1. 농업연구사, 생활지도사 - 연구직, 지도직- 생활지도사 - 1, 2차 필기시험
      • 필수: 가정학원론, 국어, 국사,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 선택: 피복관리학, 조리원리, 주거학, 농촌지도론 중 택 1
    2. 영양사 면허증 가산점 혜택
  • (4) 건강상담분야
    1. 건강증진세터, 헬스센터, 체중조절센터, 건강보조식품(이유식) 제조·판매업체
      • 병원임상영양사로서의 경력
      • 영양상담능력
      • 컴퓨터 사용 능력

출처 : 대한영양사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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