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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면허증] 보건복지부 면허증, 직업 (식품) 위생사 알아보기

by 리숲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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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위생사란?

  •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합니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 보건관리업무
  •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업무 종사자 응시자격은 2021.8.3.까지 유효하므로 2021년도 위생사 국가시험부터는 해당 응시자격으로는 응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일정

  • 위생사  시험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ㆍ인터넷 접수 : 2022. 8. 30.(화) ~9. 6.(화)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2층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확인 후 접수가능 함
[응시수수료]
- 88.000원

[접수시간]
ㆍ인터넷 접수 : 해당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장소 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응시표 출력기간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일부터 출력 가능 - 2022. 10. 26.(수) 이후
시험시행 일시 - 2022. 11. 19.(토)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소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위생사]-[시험장소(필기/실기)]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 2022. 12. 7.(수)
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시험정보

 
  • 시험과목 
  •       위생사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5 180 1점/1문제 18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0 1점/1문제 4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위생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및「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 1교시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105 객관식 ~08:30 09:00~10:30(90분)
    2교시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75 객관식 ~10:50 11:00~12:05(65분)
    3교시 1. 실기시험(40) 40 객관식 ~12:25 12:35~13:15(40분)

 

취업정보

해당 정보에 한해 개인적인 경험으로 작성해봅니다.

 

식품계열 대기업, 관련공장 등에서는 위생사라는 면허증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HACCP관련자격과 묶어서 채용합니다)

 

단체급식/ 주방/ HACCP 등의 식품 이해도가 어느정도 이뤄진 경험자에 한해  채용하는 호텔&리조트 채용이 있습니다.

 

호텔&리조트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식품위생사를 채용하지만 사업장에 1명 이상 두는 경우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수도권/강원권/부산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 따라서 채용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호텔&리조트 계열에 외국인 쉐프, 책임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 보고체계 및 일상에서도 외국어가 거의 필수입니다.)

 

간혹 휴게소,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경력을 쌓을 목적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위생사 직업에 도전하는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FOOD SAFETY AUDITOR

 

1. 주요업무

          - 주방 위생 관리, 식자재 품질 관리
          - 식품 관계 법규 준수 여부 점검
          - 외부 점검 대응 및 위생 안전 이슈 대응

 

2. 지원자격

담당 업무 또는 관련 분야 유경험자로 해당 분야 3년 이상자

과장급 : 직무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ㆍ업장 위생안전등급 인증 진행법규 사항 관리대관 대응점검

ㆍ업장 식품위생 점검 및 지도교육

ㆍ호텔 ,리조트, 골프장, 단체급식 등 유관 업무 경험자 우대

ㆍ보건복지부 시행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식품/농축수산관련학과 전공자

식품/농축수산관련 법규의 활용가능자

MS Office 활용 가능자

지방 출장 가능자/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3. 우대사항

-BRC, IFS,ISO22000, ISO9000 심사 자격 보유자 우대

-영어(회화, 작문)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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