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질의응답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3년 1월 18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사실관계‧
의견수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 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
으로 산출함
Q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으며,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나, 소비자 혼란방지 및 식량낭비 감소 위해 소비기한 표시 권고(‘19)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오인 우려 있어 정의 삭제(’18)
* EU,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Q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낙농 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 냉장보관 제품에 한함 는 냉장환경을 개선한 후 년 월 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 는 년 월 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Q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Q6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① ○○년○○월○○일까지, 소비기한: ○○○○년○○월○○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 명시 등
Q7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23.1.1~23.12.31) 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신속히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함
Q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있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비기한은 그간 일부 표시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 하고 포장지 교체주기 개월 년 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 포장지 동시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23.1.1~23.12.3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변경 대상) 전체 283개 유형 중 254개 유형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1년 기준)
: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31,562개(781,244품목), 수입판매업소 15,840개(157,152품목)
Q9 시행일 이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함께(병행) 표시해도 되는지?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 의 정의는 삭제되고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 혼동 우려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책연구) 2가지 날짜 병행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산업계) 인쇄장비 교체등 비용상승은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되어 반대 (제‧외국)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및 다른 나라와 규정이 맞지 않아 통상마찰 우려
Q10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 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등의 보관방법 날짜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림.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람
Q1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2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한계 유통실정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 개념 설정 기준 시행일의 긴급성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재설정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
기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빵류·어묵류 등 180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식품안전나라 >식품 · 안전>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
Q13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시중에는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많이 없는 이유는?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Q14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적용하는 제품이 많아 제도 도입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섭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중에 있거나 식약처에서 설정 공개한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 준용 또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적용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과학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기한 적용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15 식품을 구매하고 보니 외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내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중 포장지 재질별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동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내 외부 표시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 외부 포장지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가 상이한 것이 가능은 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 숫자 는 서로 일치시켜주기를 업계에 요청드렸으니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Q16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제품이 크기나 용량에 따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제품이라 해도 크기 용량별 포장지 소진시기가 각각 달라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시기가 다양하며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증가하면서 이런 혼란은 감소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날짜표시를 확인하고 기한 내 섭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품목 및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 당분간은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하시기 바람
Q17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합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포장 제품의 포장지가 투명하여 각 구성품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외포장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별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포장지 낭비 방지 등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로 소비기한+소비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유통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도 행정처분 등 대상은 아님
Q18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 되는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 숫자 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에 맞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행정시스템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 가능하도록 계도기간(1년)이 부여됨에 따라 산업계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23년말에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
-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시스템과 현품 포장지의 날짜항목(유통기한/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음
- 다만, 영업자가 수정을 원하는 경우 자발적 변경 가능함(식품안전나라 > 우리회사안전관리)
Q19 유통업체에서 판매시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 운반 진열 보관 판매 섭취가 가능하며 이를 경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전 매대에서 반출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각 유통업체별 자체 자율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소비기한의 경우도 동일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을 위해 각 유통업체별 관리 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Q20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1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은?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으며 유통단계별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유통 소비단계별 냉장 냉동 식품 취급 가이드 를 마련 배포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자 등의 소비기한 설정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치를 공개 하였으며 25년까지 200개 유형 약 2,000여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2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시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 (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 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Q23 소비기한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업자와 소비자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홍보를 위해 업계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전 방위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지역별로 하고 있고 제조업자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하였으며 식품업계와 연계하여 자막광고 송출 외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기한 개념 주의사항 등 전방위적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24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5 유통 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 영업자등에게 유통 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 ,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 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
① A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② A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 0.77정도가 적정함 (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③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 → 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 =53.9
④ A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 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 이화학 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
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 ,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 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 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 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은?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 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 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 미만의 보정값 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 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 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출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o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 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등에 소비기한 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 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현재 품질유지기한 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수입 식품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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