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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2

[면허증] 보건복지부 면허증, 직업 (식품) 위생사 알아보기 [면허] 위생사란?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합니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 2023. 1. 19.
[면허증] 보건복지부의 면허증, 영양사 알아보기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 영양사 국가시험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고시 1. 응시자격 :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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