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9가지 [농산물 3]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축산물 6] 소(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고기_식육가공품의 경우 식육 종류 표시 생략 가능 ㄴ표시 품목의 가공품 원산지 모두 표시 [수산물 20] 넙치,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바다장어인 아나고X),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참치,가쯔오부시 등),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ㄴ조리를 위해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및 표시 품목의 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모두 표시 [추가 원산지 품목 5]_23.07.01 시..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