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9가지
[농산물 3]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축산물 6]
소(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고기_식육가공품의 경우 식육 종류 표시 생략 가능
ㄴ표시 품목의 가공품 원산지 모두 표시
[수산물 20]
넙치,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바다장어인 아나고X),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참치,가쯔오부시 등),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ㄴ조리를 위해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및 표시 품목의 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모두 표시
[추가 원산지 품목 5]_23.07.01 시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집단급식소 등 1회 50명 이상 급식
-동일 제품을 섞음 시 비율 높은 순, 식육가공품의
-거래명세서 6개월 보관
제품명:(품명:원산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축산물
ㅁ대상품목 : 총 12품목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양고기(염소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ㅁ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원산지 표시
ㅁ냉장고 등 보관시설에 보관중인 식육에도 원산지 표시
ㅁ쇠고기 : 한우, 육우, 젖소 등 3가지로 식육의 종류 표시
ex)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외국산(미국, 육우)
ex) 수입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한 쇠고기 국내산 표시 국내산(육우, 호주), 국내산(젖소 , 미국)
ㅁ돼지고기 : 생돈 수입 후 2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 시 국내산 표기 가능
ex) 국내산(돼지고기), 국내산(돼지고기, 벨기에)
ㅁ닭 고 기 : 수입 후 1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 시 국내산 표기 가능
ex) 국내산(닭고기), 국내산(닭고기, 프랑스)
나1) 규정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하도록 규정 있고, ‘소뼈’는 식육에 포함되므로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해주어야 합니다.(소뼈를 구입하여 조리하는 경우)
[예시] 해장국(소뼈: 국내산 한우)
나. 다만, 위 3.다3)규정에 따라 식육가공품을 사용할 때 포장재에 소뼈에 대한 식육의 종류가 없는 경우 식육의 종류는 생략하고 원산지만 표시가 가능합니다.(식육가공품에 ‘소뼈: 국내산’으로 표시된 경우)
[예시] 해장국(소뼈: 국내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ㅁ통신판매 농식품 및 가공품
ㄴ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등 비대면 방식의 판매 행위
TV, 케이블TV, 인터넷,TV홈쇼핑, 신문, 잡지 등을 통한 판매
ㅁ일반적인 표시방법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에 따라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기 가능
글자의 위치, 크기,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함
ㅁ개별적인 표시방법
표시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표시시기 :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글자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글 자 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
무 표시제품
카테고리 없음
식품위생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