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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기2

음식점에서 '외국산'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음식점에서 '외국산'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1.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원산지가 '외국산(A국,B국,C국)' 혹은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도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변경된 경우 해당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즉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3. 예시는? 가공품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피자[햄(돼지고기:외국산)]된장찌개[두부(콩:외국산)]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대응책은?메뉴판에 제공된 원산지 표시가 즉시 어려운 경우 원칙은 메뉴.. 2025. 3. 4.
[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9가지 [농산물 3]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축산물 6]  소(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고기_식육가공품의 경우 식육 종류 표시 생략 가능 ㄴ표시 품목의 가공품 원산지 모두 표시 [수산물 20]  넙치,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바다장어인 아나고X),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참치,가쯔오부시 등),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ㄴ조리를 위해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및 표시 품목의 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모두 표시 [추가 원산지 품목 5]_23.07.0..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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