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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2

[위생교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4년 한국식품산업협회 1번 다음의 이 법의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을 나타낸것입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번 다음 빈칸의 알맞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들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 기존(보수).. 2024. 5. 2.
[식품정보] 식품위생교육 법적 필수 교육인 식품위생교육 관련 내용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1조, 5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0조 제 3항 2) 교육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영업자(보수교육) 3) 미이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 4) 수료처 및 비용 - 축산물위생교육원 : 2만원 - 한국식품산업협회 : 2만원 - 대한제과협회 : 18천원 - 한국외식업중앙회 : 8천원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 2만 ※대상/ 비대상 기준 : 연중 1일 이상 매출등록되면 위생교육 수료 필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사업주가 실시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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