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과점영업자1 [위생교육 정답] 제과점 영업자 - 대한제과협회 2023년 식품위생교육 수료 대한제과협회 2023년 식품위생교육 수료 제과점 영업자 1. 식품접객영업자가 위생관리 소홀로 조리한 음식물에서 단순 벌레나 머리카락 등 이물이 발견되었다면 1차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시정명령 2.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은? >건강한 육체의 형성 3.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원재료는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판매,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종업원이나 영업자가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영업정지 4.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3시간 5.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2023. 10.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