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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
2023년 식품위생교육 수료
제과점 영업자
1. 식품접객영업자가 위생관리 소홀로 조리한 음식물에서 단순 벌레나 머리카락 등 이물이 발견되었다면 1차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시정명령
2.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은?
>건강한 육체의 형성
3.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원재료는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판매,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종업원이나 영업자가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영업정지
4.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3시간
5.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 받을까요?
>20만원
6.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표시 사항은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소비기한 표시
7. 다음의 영업자 중 표시의무 영업자가 아닌 것은?
>식품접객업 영업자
8. 제과점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다른 제과점에서 조리된 식품
9. 원료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제빵 원료로 사용 시 받게되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해당제품 폐기
10. 제과점 원료 구입 시 제품에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 국내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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