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51 HACCP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1.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 등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2025. 7. 15. HACCP 식품 제조 가공업의 정의 및 영업자 기준 1. 정의 식품 제조 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제 36조(시설기준)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 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영업자 기준1) 영업의 등록식품 제조 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6조의2 규정의 의거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다만 식품제조 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수.. 2025. 7. 14. 음식점에서 '외국산'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음식점에서 '외국산'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1.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원산지가 '외국산(A국,B국,C국)' 혹은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도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변경된 경우 해당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즉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3. 예시는? 가공품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피자[햄(돼지고기:외국산)]된장찌개[두부(콩:외국산)]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대응책은?메뉴판에 제공된 원산지 표시가 즉시 어려운 경우 원칙은 메뉴.. 2025. 3. 4. [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메뉴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1.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휴게음식점 : 다류 혹은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3. 위탁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 · 제공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유.. 2025. 2. 24. 이전 1 2 3 4 ··· 1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