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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2

[위생교육 정답] 제과점 영업자 - 대한제과협회 2023년 식품위생교육 수료 대한제과협회 2023년 식품위생교육 수료 제과점 영업자 1. 식품접객영업자가 위생관리 소홀로 조리한 음식물에서 단순 벌레나 머리카락 등 이물이 발견되었다면 1차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시정명령 2.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은? >건강한 육체의 형성 3.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원재료는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판매,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종업원이나 영업자가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영업정지 4.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3시간 5.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2023. 10. 12.
[식품정보] 식품위생교육 법적 필수 교육인 식품위생교육 관련 내용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1조, 5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0조 제 3항 2) 교육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영업자(보수교육) 3) 미이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 4) 수료처 및 비용 - 축산물위생교육원 : 2만원 - 한국식품산업협회 : 2만원 - 대한제과협회 : 18천원 - 한국외식업중앙회 : 8천원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 2만 ※대상/ 비대상 기준 : 연중 1일 이상 매출등록되면 위생교육 수료 필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사업주가 실시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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