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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원산지2

[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메뉴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1.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휴게음식점 :  다류 혹은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3. 위탁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 · 제공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유.. 2025. 2. 24.
[원산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 농축산물 9가지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 20가지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및 부세 2. 대상품목을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경우, 배달을 통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3.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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