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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 농축산물 9가지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 20가지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및 부세
2. 대상품목을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경우, 배달을 통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3.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은 모든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쌀은 밥/죽/누룽지에 사용한 경우와 콩은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한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살아있는 활어/전복등에 대해서도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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