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원산지 표시대상 및 대상자
2. 주요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3.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및 위장판매 범위
4. 원산지 허위, 오인, 부적정표시 판정
원산지의 정의 및 원산지 표시 근거 법령
[국내 생산 제품]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수입 제품]
① 대외무역법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농산물 222 품목
ㄴ절단/압착/박피/건조/흡습/가열/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함
미곡류 · 맥류 · 잡곡류 · 두류 ·서류 ·특용작물류 · 과일과채류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 약용작물류 · 과실류 ·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 약욕작물류 ·과실류 ·수실류 ·버섯류 ·인삼류 ·산채류 ·육류 ·화훼류 ·기타
*세부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에서 확인 가능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품목
ㄴ대외무역품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을 대상으로 함(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살아있는 동물 ·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 곡물 · 음료 알코올 및 식초 ·각종의 조제 식료품 ·기타
*세부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에서 확인 가능
농산물 가공품 268 품목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빙과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당류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 특수용도식품 ·장류 ·조미식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 ·주류 ·농산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류 ·유가공품 ·동물청가공식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즉석식품류 · 기타 식품류 · 장기보존식품 ·일부 건강기능식품
*세부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에서 확인 가능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품목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 장한 수산물을 포함(비식용 수산물은 제외)
해면어류 · 내수면어류 · 해면갑각류 · 내수면갑각류 · 해면패류 · 내수면패류 · 해면연체류 ·해조류·해면기타 · 내수면기타 · 식염
*세부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에서 확인 가능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품목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을 대상으로 함
활어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 냉동어류 · 해초와 그 밖의 조류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기타
*세부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에서 확인 가능
수산물 가공품 66 품목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두부류 또는 묵류 · 식용유지류 · 음료류 · 특수용도식품 · 조미식품류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어육가공품 · 젓갈류 · 건포류 · 조미김 한천 · 기타 수산물가공품 · 동물성가공식품류 · 즉석식품류 · 기타 식품류 ·장기보존식품 · 일부 건강기능식품[16 품목]
*세부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에서 확인 가능
원산지 표시 대상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① 수입하는 자
② 생산·가공하여 출하·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③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주요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주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종
①일반음식점 (45.6%)
②가공업체 (18.6%)
③식육판매업체 (7.8%)
주요 위반 품목
①배추김치(19.7%)
②돼지고기(17.3%)
③쇠고기(9.3%)
*원산지 위반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홈쇼핑, 온라인, 배달앱)
ㄴ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적발실적 증가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특별단속 강화
ㄴ배추김치,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적발
ㄴ2~3월 장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적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단속
ㄴ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 증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단속
ㄴ대형위반 적발건수 증가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위반업체)
ㄴ중국산과 국내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속여 102억 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체 적발
ㄴ외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 19억 원 상당을 홈쇼핑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한 제조업체 적발
주요 원산지 표시 처분 사례
- 된장 등 콩 가공품 원산지 위반 사례(통신판매, 콩류 기획단속)
ㄴ00사 제조가공업체에서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메주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위반물량 46톤/ 6억 5천만 원 상당 > 형사입건, 불구속 송치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휴가철 정기단속)
ㄴ00시 식육판매업체에서 외국산 돼지고기(삼겹살, 목살)를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위반물량 약 19톤/ 4억 2천만 원 상당 > 형사입건, 불구속 송치
-떡류 원산지 위반 사례(통신판매, 추석 정기단속)
ㄴ00시 제조가공업체에서 중국산 찹쌀을 사용한 떡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위반물량 약 4,600kg / 8,300만 원 상당 > 형사입건, 불구속 송치
-고춧가루 원산지 위반 사례(통신판매, 김장철 정기단속)
ㄴ00시 제조가공업체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로 판매하면서 '국산 100%'로 거짓표시
: 위반물량 690톤/ 102억 원 상당 > 형사입건, 구속 송치
참기름 원산지 위반 사례(통신판매, 김장철 정기단속)
ㄴ00시 제조가공업체에서 외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여 인터넷 홈쇼핑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약 24톤/ 19억 원 상당 > 형사입건, 구속 송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
예시)
-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
위 항목과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함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 포함)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표시한 경우
예시)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에 Made in japan으로 표시
인도네시아가 원산지 물품에 Product of california로 표시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taiwan 표시(소비자가 구매 시 현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
원산지 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 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 등
예시)
중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원산지를 ITALY로 표시
대만산 치즈에 원산지를 Swiss Cheese로 표시
태국산 새우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예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원산지 부적정표시
쉽게 보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아래와 같은 표시 행위 때문에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시)
원산지 표시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인쇄하여 원산지를 표시
글자를 흘림체, 그래픽체, 필기체(직접 필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
원산지 표시와 같은 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표시
한글표시가 없이 원산지의 언어로만 표시(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made in EU, NAFTA 등)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 in P.R.C, JPN 등)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나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괌에서 만든 물품에 Made in USA로 표시(제8조 제2호 관련)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한 경우
예시)
품질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현품(또는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현품(또는 최소포장)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ㄴ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 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써, 박스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원산지 손상 · 변경 판정
원산지 판정 및 표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된 원산지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경우
예시)
인도네시아산 커피 제품의 Product of Indonesia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행위
중국산 제품의 Made in China 표시를 훼손하거나 덧붙여서 Made in Taiwan으로 변경하는 행위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어공부] 숫자 (0) | 2023.07.12 |
---|---|
[식품관련] 일반음식점과 영업신고 알아보기 (0) | 2023.03.20 |
[식품정보] 음식점 위생등급제 영업자 가이드라인_개요 (0) | 2023.03.04 |
[식품정보] 식품안전지식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기_세균성식중독 (0) | 2023.02.23 |
[식품정보] 김밥과 식중독 연관성 알아보기 (0)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