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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식품정보] 음식점 위생등급제 영업자 가이드라인_개요

by 리숲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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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영업자 가이드라인

 

*대외적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0년 5월 현재의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_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영업자 가이드라인"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외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음식점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낮고, 위생관리 미흡등으로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발생건수 대비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 56%)

-이에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 47조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1조의 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4. 위생등급 신청/ 평가 및 결과 공표

-신청 대상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신청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평가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자체평가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등급 보류 신청 시, 재평가 신청가능

-결과 공표 : 식약처, 지차제 등 홈페이지 게시 

-기타

ㄴ사후관리 연 1회 이상

ㄴ혜택 : 기술지원, 홍보,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5.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총 3개 분야로 구성

 1) 기본 분야 : 필수사항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ㄴ 식중독 발생 이력,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2) 일반 분야 :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ㄴ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의식, 소비자 만족도

 3) 공통 분야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ㄴ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장기근속자 근무 여부 등


-기본분야(10항목)·일반분야(46항목)·공통분야(8항목) ☞ 64 항목

 

: 평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지정 평가 준비 서류 및 관리 일지

 

-영업신고증(원본)

-기본분야 :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기본분야 : 건강진단(검진일 등) 목록화

-기본분야/ 일반분야 : 지하수 관리 서류(검사 성적서·소독일지 등, 해당 업소에 한함)

-기본분야 : 법정 위생교육 수료증

-일반분야 : 자체 위생교육 일지(월 1회)

-일반분야 : 화장실 관리 일지

-공통분야 : 자체위생관리기준(관리기준, 업무분장, 일지 등)

ㄴ개인위생, 객석/객실·조리장 위생

 

7. 지정 평가 준비 표시관리

-기본분야 : 음식물 재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안내게시물 게시

-객석/객실 소스통, 양념통 소분일자 표시

-조리장 : 해동 중의 표시

-조리장 : 개봉 후 남은 식재료의 개봉일자 표시

-조리장 : 조리·반조리식품의 조리일자 또는 사용기한 표시

-조리장 : 양념통 별 제품명, 소분일, 유통기한 등 표시

-소비자 만족도 : 식품 알레르기 정보 게시

 

8. 지정 신청(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 서식

2. 영업신고증(사본)

3.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9. 신청방법

-온라인(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접수 가능

-평가 수수료 : 무료

 

 

10. 평가기관 선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1. 평가단 구성

-평가기관의 위생등급 평가 관련 직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을 1개 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기관의 위생등급 평가 관련 직원으로 대체하여 조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는 소정의 평가자 교육·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평가자로 지명한 자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평가기관의 위생등급 평가 관련 직원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

 

 

 

12. 현장 평가

-평가자는 업체와의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평가 일정 및 절차, 기본분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유선 또는 문자로 사전 안내합니다.

-평가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다음 순서와 절차에 맞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①평가자 및 참석자 소개 ②평가 절차 안내 및 현장평가 시간 협의 ③평가 시 주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등 전달

-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협의된 평가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검토와 인터뷰등을 진행합니다.

- 수검자가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평가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평가표에 명기하고 해당항목을 미준수로 처리할 수 있음

④ 협의된 평가 절차에 따라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⑤ 평가인(2인)은 평가한 내용을 종합하여 결과에 대해 협의합니다.

⑥ 대표자 또는 종사자와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정리회의(총평)를 실시합니다.

 

13. 평가 보고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하는 경우,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평가결과를 송부합니다.

 

14. 평가결과 통보

-지정기관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위생등급을 지정합니다.

 

-평가결과 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별지 제3호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가능하며, 별지 제4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평가 신청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됨

 

-평가 결과는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통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지정업소 게시

 

15.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발급/ 지정서 반남

-등급 지정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게 되며, 추후 별표 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합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영업 폐업, 지정취소, 유효기간 종료 시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16.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위생등급의 유효기간(2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②위생등급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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