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과정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수수료 : 증지 28,000원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각 세무과 문의)
- ▌구비서류
- 1 식품영업신고서
- 2 신분증
- 3 위생교육 수료증
-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 ⇒ 강릉소방서 - 8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의무)
- 9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식품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 (사)한국외식업 중앙회(033-648-1112),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 휴게음식점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033-254-5876)
- 제과점 : (사)대한제과협회(02-2055-3347)
※ 취급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를 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 위생 교육
ㅁ대 상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ㅁ교육방법 : 집합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ㅁ교육비 : 26,000원
ㅁ예약방법 : 신규영업자 위생 교육 신청 버튼 클릭 →지역별 일정 확인 → 신청(결제)
※지역에 따라 현장접수(선착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
※ 조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
※ 면허발급 관련 문의는 소재지 면허 관련 담당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_『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ㅁ 대 상 :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
ㅁ 교육비 : 8,000원
ㅁ 수강기간 : 2023.1.1 ~12.31
▶집합교육 예약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은 반드시 학습자 본인명의 계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영업자(대표자)가 복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위생교육 [동일한 영업자(대표자)가 일반음식점 A, B, C 매장을 운영할 때]
- 영업자(대표자)가 A영업장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B 영업장, C 영업장은 각각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위생관리책임자'가 직접 가입하여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위생관리책임자는 교육신청 후 나의 강의실에서 작성한 '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업로드(제출)해야 수료가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관련근거_『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ㅁ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하여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위생교육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수료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수료증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폐업 후 재개업을 할 경우 위기 간에 해당하는 수료증이 있을 경우 다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수료증 재출력하여 영업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 재출력 시 문의 : 외식업중앙회 지회/부 또는 외식업중앙회 교육원(전국 16개)
ㅁ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만 합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수강기간은 매년 1.1 ~ 12.31까지입니다.
수강방법은 지회/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 온라인교육 2가지입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시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됩니다.
- 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유의사항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 1년마다 1회
- 위반 시 : 과태료 20만 원 이상 부과
4. 형사처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5. 질의응답
■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점포 마련, 영업시설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제과점 영업을 시작하면 되나요?
6. 식품접객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구비서류
- ㅁ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 ㅁ양도양수서 (서식 허가민원팀 창구 구비)
- ㅁ영업주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증
- ㄴ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ㄴ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 ㅁ양수자 위생교육 필증
- ㄴ일반: 사전교육
- ㄴ휴게, 제과, 단란, 유흥: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 ㅁ양수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ㅁ양수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유흥, 단란의 경우만 해당
- ㅁ영업 신고증(허가증) 원본
수수료 :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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