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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필수 교육인 식품위생교육 관련 내용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1조, 5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0조 제 3항
2) 교육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영업자(보수교육)
3) 미이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
4) 수료처 및 비용
- 축산물위생교육원 : 2만원
- 한국식품산업협회 : 2만원
- 대한제과협회 : 18천원
- 한국외식업중앙회 : 8천원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 2만
※대상/ 비대상 기준 : 연중 1일 이상 매출등록되면 위생교육 수료 필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사업주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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