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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위생교육 정답] 일반음식점 영업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2023년 식품위생교육 수료

by 리숲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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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등 표시기준, 식품등 수거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 식품위생법

 



2.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   ) 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년 

 

 


3.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하여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하는 표시기한은?
>소비기한

 

 


4.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1차()/2차()/3차이상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만원, 40만원, 60만원

 

 


5.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   )이라고 한다.
>식중독

 

 



6. 다음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건강진단은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   ) 1회 받아야 한다.
> 매년

 

 


7. 식중독 예방 수칙으로 아닌 것은?
> ②음식은 날 것으로 먹기

 

 


8.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③ 위장내시경

 

 

 
9. 다음 중 이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복분자 열매에 포함된 복분자씨가 혼입된 경우

 

 


10.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   )이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만한다.
>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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