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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식품] HACCP 안전관리인증 심사원의 자격

by 리숲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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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안전관리인증 심사원의 자격이란...?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개요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48조의 3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부터 제7조의8까지

 

2.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기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접수 및 처리

- 인증심사 접수 서류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서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안전관리인증계획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의3에 따라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③ 그 외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서류 또는 자료

- 변경심사 접수서류

ㄴ 식품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③ 중요관리점(CCP) 변경내용 설명서

④ 그 외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서류 또는 자료

 

ㄴ 축산물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② 중요관리점(CCP) 변경 내용 설명서

③ 그 외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서류 또는 자료

 

-처리 기준

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서류 미비 시 "민원사무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보완 요구 또는 반려 조치할 수 있음

 

2. HACCP 인증심사관 및 지도관의 책임과 의무

HACCP 심사관 및 지도관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활동이 보장되고, 부서 또는 외부의 압력, 회유,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고 엄정히 심사에 임해야 한다.

 

1. 심사관 및 지도관의 자격

 

- 인증심사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심사관 자격 등 운영규칙에 따라 임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심사관의 자격 등 운영규칙"

제3조(심사관)의 자격) 

① 제 2조에 따른 심사관은 인증원에 재직 중인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교육 및 훈련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자는 예비심사관으로서 심사에 동행할 수 있다.

 

1.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2. 식품·축산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 및 축산물의 위생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식품·축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 및 축산물의 위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비전공자(식품 ·축산 관련학과와 관련이 없ㄴ는 학과 전공자 및 고졸자 등)로서 인증원 사업부서(인증심사본부, 기술사업본부, 교육개발본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 HACCP 지도관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 1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에 따라 임명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업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은 식품·축산물위생 관계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서, 소정의 지도관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도축장·집유장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도관 지명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1.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2.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2. 심사관 및 지도관의 직무

 

- HACCP 인증심사관의 직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 4조(심사관의 직무)

1. HACCP 적용업소 인증 심사

2. HACCP 적용업소 연장 심사

3. HACCP 적용업소 조사·평가 및 정기심사(축산분야)

4. HACCP 적용업소 인증 변경사항 확인(현장심사)

 

 HACCP지도관의 직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 1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③지도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ACCP 인증 신청업소 실시상황평가

2. HACCP 인증업소 사후 관리

3. HACCP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4.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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