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의 분류
1.천일염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소금
2. 재제 소금 : 흔히 "꽃소금"으로 불리는 소금, 천일염 등을 정제수나 바닷물 등에 녹여 불순물을 여과한 후 다시 결정화시킨 소금
3. 태움, 용융소금 : 죽염 등으로 잘 알려진 소금으로, 천일염이나 암염 등을 고온에서 수차례 가열과 분쇄를 반복하여 만든 소금
4. 정제소금 : 바닷물을 정제하여 염화나트륨 순도를 높인 소금
5. 가공소금 : 천일염 등에 영양성분이나 맛을 증진 시킬 목적으로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소금
6. 기타소금 : 호수염, 암염 등 해수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소금
식염을 수입할 때 확인하는 내용은 총3가지
1. 식용 이외의 공업용 소금등이 혼입되어서는 아니된다.
2. 천일염에는 다른물질(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 · 인증된 것이어야 함
식염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의 종류
1. 천일염 : 총 29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나미비아, 이집트
2. 암염 : 13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튀르키예, 이집트, 스위스
3. 호수염 : 6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카자흐스탄
4. 지하수염 : 3개국
스페인, 튀르키예, 라오스
※ 식염 수입 가능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수입 가능 국가 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 제출하시면 수입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① 생산국가 정부에서 식염으로 분류 ·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식염으로 제조 ·판매 되고 있다는 증명서, 제조공정도 등을 검토하여 식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입 가능 국가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식염 수입 가능 국가에 대한 최신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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