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관공서 대비 안전 자가 체크리스트
1. 영업신고증 원본 보유
ㄴ반드시 점포 내 보관해야 한다. 게시할 필요 없음
ㄴ신고 면적외의 저장고를 건물 밖에 두고 이용하는 등의 미신고 면적 이용시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가능함
2. 사업자 등록증 보유
3.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 보유(년 단위 갱신)
ㄴ신고업종에 해당하는 위새요육기관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한다.
4. 건강진단서(보건증) : 유효기간, 진단 항목, 적합 여부
ㄴ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검진일 기준으로 1년
ㄴ2023년
ㄴ근무자는 전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근무할 수 없으며,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은 세가지로 장티푸스, 겷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5. 근로계약서
6. 중요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고시 부착
7. 영양성분가이드 진열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직가맹 포함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 해야 한다.
8. 원산지 표시판 부착(일반음식점/ 제과점/ 가공품/ 축산물)
- 일반음식점은 29개의 원산지표시 여부
- 제과점/ 가공품은 가공품 기준의 원산지표시 여부
- 아이스크림등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9. 직제조품의 네임택
10. 금연스티커, CCTV 설치 안내 스티커
11. 산업안전보건교육
12. 화학제 MSDS 보관
13. 업종 스티커(영업신고증 내 업종과 동일해야함)
ㄴ 2023년 법 갱신으로 부착하지 않아도 됨
14. 옥외 광고 표시(외부 가격 표시)
ㄴ신고면적 150 ㎡(45평) 이상만 해당
15 식품 위해요소
ㄴ판매제품에서 칼날, 동물사체, 유리 등이 혼입되어 신고되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ㄴ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질제품을 판매할 시 영업정지 사항이므로 보관온도 관리에 주의하고, 적절한 세척/ 소독주기를 지켜야 한다.
ㄴ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질제품을 판매할 시 영업정지 사항이므로 보관온도 관리에 주의하고, 적절한 세척/ 소독주기를 지켜야 한다.
ㄴ손 세척은 적절한 시점에 세척과 소독까지 모두 완료 해야 한다.
ㄴ이물혼입이 되기 쉬운 실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착용 및 매니큐어 도포는 지양해야 한다.
ㄴ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서 방제조치 미비로 인한 그 배설물이 발견되거나 청결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ㄴ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적절하게 소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ㄴ냉동원료를 해동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을 해야 제품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다.
ㄴ법적 냉장온도 기준은 0~10℃이나 5~60℃에서는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냉장온도는 0~5℃를 준수한다.
ㄴ식품의 원재료는 사입하여 사용할 경우 영양정보 및 알레르기에 관련한 사항이 게시내용과 달라져 표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 원재료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ㄴ우리 점포는 식품의 유통기한 내의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만 하더라도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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