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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메뉴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1.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휴게음식점 :
다류 혹은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3. 위탁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 · 제공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급식소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출저 :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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