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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변화없이 유지 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변화 없이 유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에 따라 취한 조치 -2019년 4월 WTO 방사능 분쟁 승소로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8개현 + 가나기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2023. 8. 25.
식품안전) 정책/ 법령정보 국민 건강 · 안전을 강화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 국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등 4개 법률 개정안 의결 - 해외에 소재한 식품 제조, 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 실효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볍" 등 총 4개 법 개정안이 7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 2023. 7. 27.
식품안전 주요 NEWS] 여름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발생 주의 식품안전 주요 NEWS 여름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발생 주의 -집중호우로 가축 분뇨 환경 유출등에 따라 채소류로 인해 식중독 발생 가능 -침수된 식품 폐기,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 및 지하수 섭취 주의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수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하여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되어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 ·냉동 보관하지 않아 변질이 .. 2023. 7. 27.
[식품] HACCP 안전관리인증 심사원의 자격 HACCP 안전관리인증 심사원의 자격이란...?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개요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48조의 3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부터 제7조의8까지 2.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기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접수 및 처리 - 인증심사 접수 서류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서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안전관리인증계획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의3에 따라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③ 그 외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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