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49 [식품정보] 덩어리 치즈,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치즈/소분/판매 허용,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등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 - 식품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 제도 정비로 규제 실효성 제고 -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향상, 영업자 매출 증대와 관련 산업 육성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8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 2023. 9. 13. [식품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2.8.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7 최신법령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 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 2023. 9. 6. 식품정보]식약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식약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그 외 지역산 수산물 매 수입시마다 서류, 현장, 정밀 3단계 검사 실시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경우 국내 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2013년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이먀익,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①서류검사, ②.. 2023. 8. 25. 식품정보] 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변화없이 유지 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변화 없이 유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에 따라 취한 조치 -2019년 4월 WTO 방사능 분쟁 승소로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8개현 + 가나기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2023. 8. 25.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 728x90